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전4440 선고일 1995-07-10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날이 94.1.13이므로 60일이내인 94.3.14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여야 할 것이나 이날로부터 25일이 경과된 94.4.8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