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액중 구축물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세액중 구축물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중2507
[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94.3.2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23,403,920원과 9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85,062,810원은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구축물공사에 해당하는 9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8,537,920원과 93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13,612,100원을 각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세액을 경정하며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조성관련 매입세액으로 93년 1기분 15,915,100원, 93년 2기 예정분 23,403,920원, 93년 2기 확정분 885,062,810원 총 924,381,8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5 심사청구를 거쳐 9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석축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안벽 및 방벽인 구축물에 해당하며
② 골프장관리를 위해 골프장의 코스와 코스 사이 또는 골프장 내에 설치한 도로의 포장공사 및 보경로 포장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도로인 구축물에 해당되고
③ 전선배설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송배전용인 구축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세액”중 구축물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서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액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3년 1기분 93년2기예정분 93년2기확정분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15,915,100 23,403,920 885,062,810 공매 제입 대세 상액 골프장내 도로포장공사
• 6,890,920 13,612,100 전선배설공사
• 976,000
• 석축공사
• 671,000
• 합 계
• 8,537,920 13,612,100 그리고 “쟁점세액”중 구축물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