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 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289 선고일 1994-10-14

[요지] 청구주장대로 ○○은행이 기숙사운용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여야 하나 ○○은행은 이러한 추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동 OOOO 대지 650.9㎡, 같은동 OOOOO 대지 263.2㎡, 같은동 OOOOO 대지 201.3㎡ 및 같은동 OOOOO 대지 921.8㎡등 총 대지 2,037.2㎡(위 4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2.29 OO은행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소득세 388,214,250원을 납부한후 쟁점토지를 기숙사 용지로 양도하였다 하여 1994.2.21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추천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1993.3.31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입법취지는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으로서 기숙사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기숙사를 기한O에 건축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은행에 기숙사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노동부장관의 추천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OO은행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도 아니고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O국인도 아니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록 청구주장대로 OO은행이 기숙사운용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여야 하나 OO은행은 이러한 추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4호, 1990.12.31)제72조의 4 제1항에서 『O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O에 기숙사를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O국인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72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 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O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 운영사업자가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 제1항에서는 『영 제57조의 5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 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국인을 말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문교부장관등”이라 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2.29 OO은행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88,214,25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숙사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여 1994.2.21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통화가치의 안정등의 목적을 위하여 OO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체로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도 아니고,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운영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건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OO은행이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을 받은 사실도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기숙사 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