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의의 일자로 재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264 선고일 1994-12-27

[요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일인 93.9.21 이전이므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OO통운(주)의 지입차량운영자로서 당초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자동차공업(주)(이하 “공급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트럭 1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후 93.8.31 쟁점차량을 인도받았다가 자금사정으로 잔금의 지불이 어려워짐에 따라 쟁점차량의 구입을 포기하자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93.8.31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공급대가 46,000,000원(VAT 4,181,818원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를 취소하고 동일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3.12.30 재교부받아 해당 부가가치세 4,181,818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등록일인 93.11.5 이후인 93.12.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4,181,818원은 미환급처분하고 가산세 해당액 418,180원을 93.2기분 부가가치세로 94.2.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6 이의신청,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됨에도 공급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일인 93.9.21 이전이므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 제1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등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9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당초 공급법인은 청구외 OO통운(주)의 지입차량 운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차량을 93.8.31 출하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위 OO통운(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위 OOO가 개인사정으로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인도하자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같은 날짜로 새로이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후 공급법인은 기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93.12.30자로 청구인에게 재교부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 건의 경우 쟁점차량 출하 당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공급법인이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외 OO통운(주)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지입차주인 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쟁점차량을 인도받았다면 그 경우의 공급자는 공급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통운(주)이 되어야 할 것인 바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다시 OOO자동차공업(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제 공급자와는 다름을 알 수 있고 둘째, 설령 전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공급법인이 당심판소에 송부한 공문에 의하여 쟁점차량이 청구인에게 인도된 시점이 93.9.30경 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시의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는 93.12.30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자 이를 취소하고 쟁점차량을 인도받은 시기가 아닌 임의의 일자인 93.12.30 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