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 ○○의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이자 지급이나 상환사실이 없는 등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이외의 달리 채무를 인정할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피상속인 ○○의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이자 지급이나 상환사실이 없는 등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이외의 달리 채무를 인정할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91.6.15.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공동상속인으로서 91.11.19 상속세 27,127,0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사채 50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93.3.18. 청구인들에게 별지 목록기재 상속세 291,61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OOO)이 생존시 여관 및 OO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친지(사위와 사돈)로부터 70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건물 준공후 200,000,000원은 상환하고 5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이자지급 및 담보설정 등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으며 피상속인 OOO의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이자 지급이나 상환사실이 없는 등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이외의 달리 채무를 인정할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동법 제2조에서 채무의 입증방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위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지급이자에 관한 증서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