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전4205 선고일 1996-10-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514,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