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전4168 선고일 1994-09-27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93.4.13 받았고, 94.4.23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94.6.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및 심판청구 경위 처분청은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4,917,1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93.4.13 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94.4.23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결정에서는 위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률에 대한 무지와 국세청장의 홍보미흡으로 기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단순히 이의신청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잘못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위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93.4.13 받았고, 94.4.23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94.6.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아니하여 심사결정에서 각하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