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148 선고일 1994-11-30

[요지] 처분청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를 임차인별로 확인받아 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O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92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7,498,000원, 92년 제2기분 과세표준을 7,707,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8.16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92년 제1기분 및 92년 제2기분 과세표준을 각각 31,207,500원으로 경정한 후 임차인인 청구외 OOO 등 7인의 재조사청구 등에 의하여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92년 제1기분 및 92년 제2기분 과세표준을 각각 38,334,798원으로 재경정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79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79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이의신청을, 94.3.23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리성과 타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성 등이 결여된 방법으로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과세특례자로서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권장하는 대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신고할 기회 등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세하였으며,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조사내용과 재조사내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등 그 조사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의 신고권장 및 표준신고율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을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추가고지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 및 기장관계서류의 제시가 일체없어 청구주장의 정당여부를 믿기 어려운 데 반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를 임차인별로 확인받아 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호에서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주임대료의 산식》

○ 간주임대료 = (당해기간의 건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365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을 처분청의 신고 권장 등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93.8.16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임차인별 간주임대료를 일부 과다계산한 사실과 임차인 OOO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경정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위와같은 경정내용에 대하여 임차인 OOO등 7명이 93.9.28 처분청에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재조사청구와 함께 임대 현황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경정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 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현황표와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임차인별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근거로 하여 92년도중 임대료의 합계액을 62,841,656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13,827,941원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액 76,669,597원을 92년도의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의 재경정내용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93.11.16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92년 제1기분 과세표준 및 92년 제2기분 과세표준을 각각 38,334,798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