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1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양 도 일
①
②
③
④
⑤
⑥ 대전시 동구 OO동 OOOOO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 논산군 벌곡면 OO리 O OO 대지건물 대지 대지 건물 답 대지 임야 327.6 680.09 330.6 252.3 905.57 1,290.4 316.9 30,595 1989.10.19 1989.12.14 1990.8.29 1990.4.19 1990.1.19 1990.4.10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①의 양도가액 420,000,000원과 쟁점부동산③의 양도가액 571,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고, 쟁점부동산 전부의 양도가액 1,229,200,000원(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 420,000,000원 ②의 양도가액 68,000,000원 ③의 양도가액 571,000,000원, ④의 양도가액 110,000,000원, ⑤의 양도가액 57,000,000원, ⑥의 양도가액 3,200,000원)에 해당년도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62,721,990원 및 동 방위세 12,544,390원과 1990년귀속 종합소득세 102,449,160원 및 동 방위세 20,489,830원을 1994.1.3 결정고지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989년 제2기분 34,463,370원, 1990년 제2기분 58,317,500원을 1994.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①과③의 매매에 대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부동산①은 토지가액 297,000,000원과 건물가액 123,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③은 토지가액 266,000,000원과 건물가액 305,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쟁점 부동산 모두의 취득가액·취득세·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쟁점부동산③에 대하여는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총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도 없으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 ①과 ③의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취득가액, 중개수수료, 제세공과금)를 인정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토지, 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득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동지: 국심 94서1112, 1994.6.3)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쟁점부동산①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임)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①을 4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③의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여 쟁점부동산①과 ③의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은 토지 297,000,000원 건물 123,000,000원, 쟁점부동산③은 토지 266,000,000원 건물 305,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대한 입증자료로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이 건 관련 쟁점부동산①과 ③의 매매계약서는 물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①과 ③의 매매계약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추계조사결정사유를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 제1항 제2호에서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거래(양도)가액(1989년 양도분:488,000,000원, 1990년 양도분:741,200,000원, 총 1,229,200,000원)을 확인받아 동 금액에 해당년도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매매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확인한 취득가액(1,070,245,000원)과 이에대한 취득세·등록세·방위세 등 제세공과금(18,878,029원)및 중개수수료(4,000,000원) 총 1,093,123,029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액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인정한 금액이 아니고 단순히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가액으로서 그 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를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장부(수입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