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1.1.5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 별첨 청구인들이 그 상속세과세가액 및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피상속인 OOO이 89.2.10 및 89.8.9 사위인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하여 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94.4.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7,64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4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88.10.25 OO건설주식회사가 분양한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 89.2.10 및 89.8.9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빌린 각각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사위인 점과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정황 등이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4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89.2.10 및 89.8.9 에 피상속인의 사위 OOO 및 OOO에게 각각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받은 유족연금 119,178,170원 중에서 이자를 가산하여 91.5.20 위 OOO 및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켰으므로 위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나, 첫째, 위 채무에 관한 증빙으로 차용금증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위 OOO 및 OOO이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 및 다섯째 사위이며, 셋째, 빌린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91.5.20 에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지급한 22,000,000원도 그 지급사실은 인정되나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별 상 속 세 액 성 명 주 소 상속세액 OOO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3,528,340원 OOO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OOOO 2,352,890원 OOO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 OO OOOO 2,352,890원 OOO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 2,352,890원 OOO 경기도 의정부시 OOOOO OOOO OOOO 2,352,890원 OOO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 2,352,890원 OOO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2,352,890원 계 17,646,6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