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부0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 O 대지 199.5㎡를 88.11.11 취득 후 동 지상에 주택 129.6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5.8 양도하였고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 OO 대지 133㎡를 89.6.14 취득 후 동 지상에 주택 119.0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0.27 양도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 O 대지 193.9㎡를 90.1.18 취득 후 동 지상에 주택 및 점포 466.86㎡(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7.11 양도하였고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 O 및 OOOO O 대지 734.4㎡(이중 청구인 지분 3분의 1, 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를 84.12.24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0년 사이에 취득·양도한 위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4.1.16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8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음 < 단위: 원 > 세 목 처분청 귀속년도 세 액 소 계 부가가치세 서대전세무서장 89.1기 5,476,770 동대전세무서장 89.2기 1,977,070 90.1기 22,029,640 29,483,480 종합소득세 서대전세무서장 88 2,078,180 89 30,768,030 90 63,211,890 96,058,100 방 위 세 서대전세무서장 88 207,810 89 7,239,530 90 12,955,780 20,403,120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부동산은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자가 신축·양도한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되었음이 처분청 조사내역에서 확인되는데도 이후 발생한 사실에 기초하여 새로이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고
-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에서『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①, ②부동산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대출금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 다.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데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공사비용을 합하면 실질소득금액이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에 훨씬 미달하는 바 실지 취득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고
- 라. 쟁점④부동산은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84.12.24 취득한 토지인데 공유지분으로 주택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하는 수 없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그 보유기간이나 구입목적으로 볼 때 이 건 양도를 사업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88.7.18~90.8.31 사이에 대지 6필지를 양도하였고 이 중 4필지에는 상가 및 주택을 건축하여 곧바로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 등 사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에 대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이후 부동산매매업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둘째, 쟁점①, ②부동산이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셋째,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③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넷째, 쟁점④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와 관련한 법규정을 보면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용역 및 기타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5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1호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 제3호에서는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하였음에도 이후 발견된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8년부터 90년까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한 것은 당시 무주택자였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임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양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전후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명확하고 쟁점①부동산의 매매 또한 사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새로운 세법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국심 89부35, 89.4.24, 같은 뜻임)
- 라. 쟁점②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2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 규모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①, ②부동산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건설된 국민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국민주택은 전시 법령에서 보듯이 자금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있고 쟁점①, ②부동산의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98.93㎡, 99.49㎡임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데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실질소득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에 훨씬 미달하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 일체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법령에 합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바.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은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84.12.24 취득한 토지인데 공유지분인 관계로 주택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90.8.31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나 구입목적에서 볼 때 쟁점④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④부동산을 청구외 OOO,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주거용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임대 등 다른 목적에 공한 사실도 없이 5년이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④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