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3.10 충남 천안군 OO읍 OO리 OOOOOOO 대지 1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1 이의신청을 거쳐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청구외 OOO 소유)이 있으므로 건물(주택) 연면적의 2배 이내 부분에 대하여 세율은 일반세율 40%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73.3.10부터 91.5.1까지 소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92.5.30(접수번호: 13385-8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및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상 위에 청구인과 다른 세대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30%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일한 세대원의 소유이어야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일 01254-733, 92.3.25 같은 취지임).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 국세청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기각 결정이 되자, 본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이나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 33㎡의 소유자는 충남 천안군 OO읍 OO리 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소유로 충남 천안군 OO읍 OO리 O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과는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율을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