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2.2.21 설립된 법인으로 1992사업년도(1992.2.21~1992.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법”을 말한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441,844,740원을 감면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타이어 제조주식회사의 OO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동종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1992사업년도 법인세 493,227,800원을 경정하여 1994.1.17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441,844,740원을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장건물과 대지를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종업원의 퇴직금만을 인수하였기에 이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만약 사업의 승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창업일(1989.7.1)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1992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2.2.21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퇴직금을 인수하고 1992.12.15 동 공장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본금 중 90%를 청구외법인의 본점이 출자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에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OO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당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인 때에는 이를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이 영위하였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에서는 고무를 재료로 한 제품(타이어)을 제조하는 기계 및 장비인 사출성형기 또는 타이어 가류기 등의 부분품(C2024DB TBM, C2024 BEND GUIDER등)을 생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공장을 인수하여 사출성형기·타이어가류기·타이어프레스·진공성형기 등 고무 및 프라스틱 산업용기계인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이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자료(총무 46830-1542, 1994.9.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OO산업분류상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로 각종제품을 성형제조하는 기계 및 장비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분류번호 29292)으로 분류하고 있음] 청구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90%를 청구외법인의 본점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으로 보아 종전의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새로운 고용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새로이 설립되어 고용증대효과, 기술개발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창업기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설립일(1989.7.1)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2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받은 청구법인에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전사업자의 잔여 감면기간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하여 종전사업자가 받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