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9년 11~12월에 경남 진해시 ○○동 ○○ 일원 소재 임야 16,528㎡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이 조사일(93.9) 현재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요지] 89년 11~12월에 경남 진해시 ○○동 ○○ 일원 소재 임야 16,528㎡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이 조사일(93.9) 현재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외 1 필지 답 6,961㎡(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90.7.25 (주)OO농장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534,800원 및 방위세 1,255,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O가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 미만 거주하였고, 매도인의 매매해약거부 및 등기독촉 그리고 농지소재지에서의 생활불편 및 자녀들의 교육여건상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명의신탁 이전인 89년 11~12월에 경남 진해시 OO동 O OOOOO 일원 소재 임야 16,528㎡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39,865,620원이 조사일(93.9) 현재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