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회피목적으로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3838 선고일 1994-12-02

[요지] 89년 11~12월에 경남 진해시 ○○동 ○○ 일원 소재 임야 16,528㎡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이 조사일(93.9) 현재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외 1 필지 답 6,961㎡(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90.7.25 (주)OO농장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534,800원 및 방위세 1,255,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O가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 미만 거주하였고, 매도인의 매매해약거부 및 등기독촉 그리고 농지소재지에서의 생활불편 및 자녀들의 교육여건상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명의신탁 이전인 89년 11~12월에 경남 진해시 OO동 O OOOOO 일원 소재 임야 16,528㎡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39,865,620원이 조사일(93.9) 현재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본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조세포탈의 목적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89 헌마 38호, 89.7.21)
  • 다.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실질소유자인 OOO가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OOO는 89년 11~12월 경남 진해시 소재 임야를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39,865,520원을 부산진세무서로부터 91.12.17 고지받아 93.9 현재 체납상태인 것으로 부산지방국세청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며 당 심판소에서 조회한 바 현재까지도 동 세액중 117,011,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이 건 명의신탁한 것은 무재산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 등을 기대하여 결국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