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3799 선고일 1994-08-23

[요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90.12.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4.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742,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9 이의신청과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2.11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2.3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비록 법소정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12.3 양도하고서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등은 신고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계산방법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0.12.3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