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남편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3727 선고일 1994-11-04

[요지]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남 OOO 당진읍 OO리 O OOOOO 임야 1,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1 취득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3자로 ’90년 귀속 증여세 8,799,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남 OOO 석문면 OO리 OOOOOOOO 등 3필지 답 11,970㎡를 소유경작하여 그 생산소득을 처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청구인과 남편은 여러 은행과 수시금융거래를 활발히 하는 편으로 당시 조사에서 나타난 입출금은 특정목적과 무관한데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한 소득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외 1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2,235,680,000원에 대하여 금융추적 조사한 바, ’90.4.26 OOO의 예금계좌에서 OO은행 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3매 30,000,000원중 15,500,000원이 청구인의 OOO협동조합 OOO지부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90.5.28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 4매 40,000,000원중 19,700,000원이 청구인의 OOO협동조합 OOO지부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81.12.31 개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는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사실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90.4.27자로 15,500,000원, ’90.5.28자로 19,7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자금은 청구인의 남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사실보고”라는 확인서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고,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농지인 OO남도 OOO 석문면 OO리 OOOOOOOO 등 3필지 11,970㎡를 경작한 소득 및 동 농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임대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1988년부터 1993년까지 연간 현미 30가마씩 임대료로 청구인에게 지급)외 다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위 사실확인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임대료 수입은 쟁점토지의 매수자금(30,000,000원)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소유 농지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도 쟁점토지의 매수시기가 1991년 9월이고 청구인소유 농지의 양도일이 토지등기부상 1993년 10월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