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요지]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남 OOO 당진읍 OO리 O OOOOO 임야 1,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1 취득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3자로 ’90년 귀속 증여세 8,799,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사실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90.4.27자로 15,500,000원, ’90.5.28자로 19,7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자금은 청구인의 남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사실보고”라는 확인서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고,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농지인 OO남도 OOO 석문면 OO리 OOOOOOOO 등 3필지 11,970㎡를 경작한 소득 및 동 농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임대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1988년부터 1993년까지 연간 현미 30가마씩 임대료로 청구인에게 지급)외 다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위 사실확인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임대료 수입은 쟁점토지의 매수자금(30,000,000원)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소유 농지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도 쟁점토지의 매수시기가 1991년 9월이고 청구인소유 농지의 양도일이 토지등기부상 1993년 10월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