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3696 선고일 1994-11-24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등의 대지 678.9㎡, 건물 468.19㎡(명세별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6.17 취득(일부는 1986.12.30 취득)하여 1992.12.16 양도하고 1993.5.3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1993.11.16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01,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12.16 양도하고 1993.5.3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3년 10월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조사 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을 인정하면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 520,255,90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청구외 OOO가 확인한 양도가액 518,4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7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타인소유 부동산의 매수가액 231,6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신고양도가액 520,255,9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양도관련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와 검인대장사본만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과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3.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520,255,900원 취득가액은 45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은 없는 것(△8,106,234원)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하여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와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복명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별첨 쟁점부동산 명세 ①~⑥ 전체 양도가액이 520,255,900원이며, 이에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①~④를 청구외 OOO에게 520,255,900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등기신청서 부분과검인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OOO의 양수가액 751,855,900원에서 청구외 OOO로부터 위 OOO가 매입한 청주시 OO동 OOOOOOO 대지 231.6㎡에 대한 취득가액 231,600,000원을 차감한 520,255,900원은 쟁점부동산 ①~④에 대한 취득가액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①~⑥에 대한 양도가액 520,255,900원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60,000,000원 또한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외에는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대금지급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하나도 제출 못하고 있어 이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이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①~⑥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쟁점부동산 명세 번 호 소 재 지 구 분 면 적(㎡)

⑥ 청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 위 ①, ②, ③ 지번 청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 대지 대지 대지 지상건물 대지 지상건물 531.5 20.8 70.1 226.83 46.5 242.3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