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등의 대지 678.9㎡, 건물 468.19㎡(명세별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6.17 취득(일부는 1986.12.30 취득)하여 1992.12.16 양도하고 1993.5.3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1993.11.16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01,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3.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520,255,900원 취득가액은 45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은 없는 것(△8,106,234원)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하여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와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복명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별첨 쟁점부동산 명세 ①~⑥ 전체 양도가액이 520,255,900원이며, 이에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①~④를 청구외 OOO에게 520,255,900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등기신청서 부분과검인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OOO의 양수가액 751,855,900원에서 청구외 OOO로부터 위 OOO가 매입한 청주시 OO동 OOOOOOO 대지 231.6㎡에 대한 취득가액 231,600,000원을 차감한 520,255,900원은 쟁점부동산 ①~④에 대한 취득가액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①~⑥에 대한 양도가액 520,255,900원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60,000,000원 또한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외에는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대금지급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하나도 제출 못하고 있어 이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이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①~⑥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쟁점부동산 명세 번 호 소 재 지 구 분 면 적(㎡)
①
②
③
④
⑤
⑥ 청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 위 ①, ②, ③ 지번 청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 대지 대지 대지 지상건물 대지 지상건물 531.5 20.8 70.1 226.83 46.5 2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