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93.3.31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재신고하면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93.3.31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재신고하면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2.2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231㎡, 건물 256.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3.3.31 처분청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3.12.16 92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10,95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93.2.9 당초 92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93.3.31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재신고하고 면제신청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93.1.20 92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93.2.4이 되는 바, 93.2.9 92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만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93.3.31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재신고하면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