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수입금액 누락액의 귀속불명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3598 선고일 1994-08-31

[요지]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건설업(설비공사)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92.7.30 OO건설주식회사(사업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로부터 64,000,000원, 92.8.31 OO건설주식회사(사업장: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OO)로부터 48,000,000원의 공사하도급액을 각각 지급받고 그 공사수입금액 112,000,000원을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누락하였다고 하여 위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위 누락액 112,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93.10.16 청구법인에게 92년도 귀속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57,581,150원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2 이의신청,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 전액을 대표자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O공사 OO지사 사옥건설공사내 설비공사를 (주)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을 하던중 (주)OO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을 위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3.6.4 처분청에 제출한 결정전 해명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을 92.12.31 현재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며 거래 쌍방이 확인한 공사미수금 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이의신청(고지전 청구하였다가 취하 했음)시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위 매출누락분을 92.7.30 OO건설(주)로부터 64,000,000원 및 92.8.31 OO건설(주)로부터 48,000,000원을 지급받아 91.4.7 시작하여 92.2.18 완료한 OOOO공사 OO지사내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이 건 고지후 93.11.22 제출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는 OO건설(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8,000,000원을 현금 28,000,000원과 어음 20,000,000원으로 받아 91.4.7~92.12.7까지 계속된 위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서로 각각 다른주장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OO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92.7.30 이전인 92.1월~92.6월까지의 노무비(70,595,000원)를 92.8.31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의 일용노무비를 7개월씩 체임된 상태에서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92.9.4자 92.12.10까지의 노무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그 거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고 OOOO공사 OO지사 사옥 건설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주)OO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위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나, 위 설비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91.4.7부터 92.2.18까지이며 공사계약금액은 290,000,000원인데 청구법인이 OO건설(주)로부터 하도급금액을 92.7.30 64,000,000원을 지급받고 OO건설(주)로부터는 92.8.31 48,000,000원을 지급 받은 점으로 보아, 91.4.7 시작되어 92.2.18 완료된 위 설비공사의 노무비를 6개월 내지는 1년이후에 이 건 112,000,000원을 지급받아 사후에 지급한 것으로 되며 이 건 112,000,000원을 92.7.30과 92.8.31 지급받아 위 공사기간중에 발생된 노무비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93.6.25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를 보면 OO건설(주)와 OO건설(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건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은 미수금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금액을 지급받아 위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사용하였다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그 주장을 번복한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