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건설업(설비공사)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92.7.30 OO건설주식회사(사업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로부터 64,000,000원, 92.8.31 OO건설주식회사(사업장: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OO)로부터 48,000,000원의 공사하도급액을 각각 지급받고 그 공사수입금액 112,000,000원을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누락하였다고 하여 위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위 누락액 112,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93.10.16 청구법인에게 92년도 귀속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57,581,15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2 이의신청,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 전액을 대표자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O공사 OO지사 사옥건설공사내 설비공사를 (주)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을 하던중 (주)OO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을 위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3.6.4 처분청에 제출한 결정전 해명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을 92.12.31 현재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며 거래 쌍방이 확인한 공사미수금 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이의신청(고지전 청구하였다가 취하 했음)시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위 매출누락분을 92.7.30 OO건설(주)로부터 64,000,000원 및 92.8.31 OO건설(주)로부터 48,000,000원을 지급받아 91.4.7 시작하여 92.2.18 완료한 OOOO공사 OO지사내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이 건 고지후 93.11.22 제출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는 OO건설(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8,000,000원을 현금 28,000,000원과 어음 20,000,000원으로 받아 91.4.7~92.12.7까지 계속된 위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서로 각각 다른주장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OO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92.7.30 이전인 92.1월~92.6월까지의 노무비(70,595,000원)를 92.8.31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의 일용노무비를 7개월씩 체임된 상태에서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92.9.4자 92.12.10까지의 노무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그 거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고 OOOO공사 OO지사 사옥 건설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주)OO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위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나, 위 설비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91.4.7부터 92.2.18까지이며 공사계약금액은 290,000,000원인데 청구법인이 OO건설(주)로부터 하도급금액을 92.7.30 64,000,000원을 지급받고 OO건설(주)로부터는 92.8.31 48,000,000원을 지급 받은 점으로 보아, 91.4.7 시작되어 92.2.18 완료된 위 설비공사의 노무비를 6개월 내지는 1년이후에 이 건 112,000,000원을 지급받아 사후에 지급한 것으로 되며 이 건 112,000,000원을 92.7.30과 92.8.31 지급받아 위 공사기간중에 발생된 노무비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93.6.25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를 보면 OO건설(주)와 OO건설(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건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112,000,000원은 미수금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금액을 지급받아 위 설비공사의 노무비로 사용하였다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그 주장을 번복한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