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특례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특례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건물(1,582.4㎡)등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있어서 ’90.10.1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4.8 개업하여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3,487,387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인 ’91.4.8부터 ’91.6.30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92.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93.12.21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임대용 건물 등에 관한 재고납부세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841,9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9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이하 “과세특례적용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즉,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며,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한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서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적용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위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 등의 규정을 적용하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90.10.12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4.8 쟁점사업을 개시하여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3,487,387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91.4.8 신규로 개업한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일 ’91.4.8부터 과세기간종료일(’92.6.30)까지의 공급대가는 3,487,387원으로 이를 사업월수(3월)를 기준으로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3,949,548원(3,487,387원÷3월×12월)으로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사업일수(84)를 기준으로 환산하여도 15,153,526원(3,487,387÷84일×365일)으로 되어 일반과세적용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92.1.1부터 과세특례자로의 전환대상인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처분청의 과세특례전환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