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상가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152.1㎡,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9.84㎡로서 공부상 용도별 등재면적과 일치됨이 확인되므로 주택면적을 제외한 상가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상가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152.1㎡,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9.84㎡로서 공부상 용도별 등재면적과 일치됨이 확인되므로 주택면적을 제외한 상가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