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논산 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084,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