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완성된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김치임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완성된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김치임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26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김치를 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으로 ’92.1.1~12.31기간에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김치를 제조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와 원재료(배추, 무우 등) 를 국방부로부터 공급받아 조미료등 부재료를 첨가 가공하여 다시 국방부에 납품(임가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임가공 납품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임가공 납품을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94.2.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92/1 기 92/2 기 공급가액 〃 94,639,037 290,685,899 세액 〃 14,214,550 34,812,320 계 385,324,936 49,026,8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우, 마늘, 건고추등 김치 제조용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동 원재료에 조미료, 소금,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원재료 공급자인 국방부에 납품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국방부와 한 이 건 거래는 김치제조를 위한 단순한 임가공거래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김치를 직접 제조하여 재화(김치)를 공급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 원재료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조미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93중2697, 94.1.21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비과세관행)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세사실을 시사하는 명시적인 행위나 처분등이 없었고 단순한 과세누락에 대한 경정처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