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3393 선고일 1994-08-24

[요지] 완성된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김치임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26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김치를 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으로 ’92.1.1~12.31기간에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김치를 제조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와 원재료(배추, 무우 등) 를 국방부로부터 공급받아 조미료등 부재료를 첨가 가공하여 다시 국방부에 납품(임가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임가공 납품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임가공 납품을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94.2.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92/1 기 92/2 기 공급가액 〃 94,639,037 290,685,899 세액 〃 14,214,550 34,812,320 계 385,324,936 49,026,8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거래를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납품처이며 국가기관인 국방군수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도 이 건 거래가 과세거래라는 세무공무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바, 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고 면세사업자등록 및 계속된 검열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던 부분인데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김치 등의 납품행위가 용역이라 하더라도 김치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동 가공용역도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김치제조용 주요자재인 배추·무우등을 공급받아 부재료인 조미료·소금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김치임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

(1)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우, 마늘, 건고추등 김치 제조용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동 원재료에 조미료, 소금,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원재료 공급자인 국방부에 납품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국방부와 한 이 건 거래는 김치제조를 위한 단순한 임가공거래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김치를 직접 제조하여 재화(김치)를 공급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 원재료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조미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93중2697, 94.1.21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비과세관행)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세사실을 시사하는 명시적인 행위나 처분등이 없었고 단순한 과세누락에 대한 경정처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