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전3166 선고일 1994-08-17

[요지] 체납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충남 금산군 금산읍 OO리 OOOO 답 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5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0.12.12 전소유자 OOO의 체납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국심 90서 246, 90.4.19 동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