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3.12.31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75,384,410원 및 동 방위세 34,492,290원의 처분은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동 OOO OOOOO OOOOO 건물 665.95㎡(부수토지는 없음,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7.7.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9 청구외 OO투자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다음 89.4.28 실지거래가액(취득 690,000,000원, 양도 700,000,000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지취득가액이 45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는 한편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여 93.12.31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75,384,410원 및 동 방위세 35,49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5년여간 경양식점(상호: OOO O)으로 운영하던 쟁점건물을 450,000,000원에 인수한 다음 내부시설공사비 174,300,000원등 240,000,000원을 투입하여 위 상호 그대로 경양식점을 운영하다가 청구외 OO투자증권주식회사에 7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이러한 내부시설공사비등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건물의 매수가액 450,000,000원만이 확인된다하여 동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내부수리비로 지출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건설하도급계약서, 견적서 등만 제시되고 있을 뿐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내부수리비 174,300,000원등 24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450,000,000원만 인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89.3.9)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유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O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전시 제4항 제1호(법인과의 거래)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O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을 다투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이 450,000,000원임을 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하여 동 금액만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인정하고, 내부시설공사비 174,300,000원등 여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건물 매수이후에 발생된 내부시설공사비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인 바, 위 내부시설공사비금액 174,300,000원은 비록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나 여타 지출증빙자료가 없어 그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청구인이 전소유자가 5년여간 운영하던 경양식점(쟁점건물)을 87.7.23 인수하여 89.3.9 매도할 때까지 경양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등에 나타나 있고 쟁점건물의 규모가 200평 정도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다수의 대O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양식점의 경우 건물인수후 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내부시설공사를 다시 한다는 점과 하도급공사계약서, 공사비견적서, 공사수급자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87.7.3 자 세금계산서, 공사수급자의 확인서등을 모아 보면 건물인수 후 전시 공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위 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당해 공사비 상당액을 부담한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라. 전시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건물의 매수가액이 당초 예정신고시의 취득가액 690,000원과 달리 450,000,000원으로 확인될 뿐,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은 그 금액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취득가액은 전시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데도 단순히 확인되는 위 매수가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