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1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 대지 347㎡ 및 건물 238.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3.20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여 89.12.4 양도하고 90.1~12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 130,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청구법인에게 94.1.16 8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6,495,270원 및 방위세 14,59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6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착오등기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국세청 심사결정 대전 93-189, 93.12.17)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30,000,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