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3134 선고일 1994-08-18

[요지]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1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 대지 347㎡ 및 건물 238.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3.20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여 89.12.4 양도하고 90.1~12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 130,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청구법인에게 94.1.16 8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6,495,270원 및 방위세 14,59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6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착오등기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국세청 심사결정 대전 93-189, 93.12.17)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30,000,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청구법인은 83.8.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자금 70,0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연쇄점에 대여하고 청구외 OOO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어음배서는 차입자명의) 차입자의 담보로 제공받았던 쟁점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처분될 때에 착오로 청구법인 명의로 경락받고 (경락금액 92,150,000원) 경매대금중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57,196,550원은 청구법인 명의로 배분받았으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고 취득세 등록세등 기타비용도 OOO이 지출한 것으로 당초에 착오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한 후 경락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잘못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나 경락대금을 지급 및 이전등기 비용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없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경락대금교부표가 청구법인 명의이고, 자금대여에 대한 청구외 OOO 발행분의 약속어음 수취인이 청구법인 명의이며, 등기비용에 대한 지급증빙이 청구법인 명의이고 평택군청의 지방세과세 예고 공문(평택군 재무 22670-6900, 90.4.10)에 의한 취득세 중과 통지문도 청구법인 명의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청구법인 명의임이 확인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당초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청구법인이 확실하고(국심 94전1037호, 94.5.16도 같은 뜻)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