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시 동구 OO동 OOOOO의 대지 2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91.1.1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92.9.18 쟁점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90.12.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1.16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57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4.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이 90.7.3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취득에 관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0.12.30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