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3111 선고일 1994-10-25

[요지]

○○곡산(주)가 부담해야할 불량채권을 청구법인이 부담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이 건 000원에 대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O에서 제조업(사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의 연대보증인으로 OOO이 청구외 OO곡산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하여, 이하 “OO곡산(주)”라 한다)에 있는 외상채무 413,489,599원을 89.5.30 대위변제하고 OOO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대위변제 금액에서 30,223,165원을 차감한 383,266,434원을 91.1.1~91.12.31 사업년도에 대손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대손처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곡산(주)로부터 청구외 OOO의 불량채권을 양수하여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손처리한 383,266,434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4.1.15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75,854,22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은 87.9.25부터 청구법인의 OO대리점이었고 그때에 청구외 OOO, OOO, OOO등이 발행한 백지어음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대하여 450,000,000원의 근저당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88.1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곡산(주)의 주식 80,000주를 취득한 이후 OOO은 88.4.1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곡산(주)의 OO대리점으로 그 관할이 이관되어 청구법인은 88.4.25 OOO에 대해 기 확보 설정된 45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OO곡산(주)에 OOO이 OO곡산(주)에 대하여 향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 바, 85.5.25 OOO이 부도가 나자 청구법인은 OOO의 OO곡산(주)에 대한 채무 413,489,599원을 88.4.25자 연대보증에 의거 89.5.30 OO곡산(주)에 어음을 발행하여 대위변제하고 91.12월까지 동 대위변제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 노력을 하였으나 회수불가능하므로 위 대위변제 금액 413,489,599원중 30,223,165원을 차감한 383,266,434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1~91.12.31 사업년도에 대손처리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곡산(주)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여 불량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8.1월 청구외 OO곡산(주)의 주식 80,000주(지분율 27.35%)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곡산(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과 OO곡산(주)가 88.3.31 현재 천안이북은 청구법인이 천안이남은 OO곡산(주)가 관할하기로 하였다면 천안이북에 해당되는 OO대리점인 청구외 OOO의 채권·채무를 OO곡산(주)에 양도하여야 함에도 양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양수함으로서 OO곡산(주)가 부담해야할 불량채권을 청구법인이 부담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이 건 383,266,434원에 대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출자자와 그 친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가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88.1월 청구외 OO곡산(주)의 주식 80,000주를 취득하여 지분율 27.35%로 청구법인과 OO곡산(주)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88.1월 OO곡산(주)의 주식 80,000주를 취득한 이후 88.3.31 OO곡산(주)와 대전직할시에 소재한 청구법인은 천안 이남지역에 소재한 대리점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곡산(주)는 천안 이북지역에 소재한 대리점을 관할하여 제품의 공급 및 채권관리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88.3.31자로 각각의 기존대리점에 대한 외상채권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천안 이북지역인 OO시에 소재한 대리점인 OOO은 88.4.1부터는 OO곡산(주)의 관할대리점으로 OO곡산(주)가 OOO과 거래한 외상채권은 OO곡산(주) 스스로 OOO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OOO이 88.5.25 부도가 발생하기 1개월전인 88.4.25 청구법인이 OO곡산(주)에 OOO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88.5.30 위 88.4.25자 연대보증에 의거 OOO이 OO곡산(주)에 있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함으로써, OO곡산(주)가 부담해야 할 불량채권을 청구법인이 양수하여 부담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