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3101 선고일 1994-07-29

[요지] 옹벽ㆍ석축등 구축물공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능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3.11.11. 청구법인에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9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3,743,127원의 처분은 이 건 공사내역 중 맨홀 및 배수로 공사금액 771,818원, 진입로 조경공사 금액 7,483,636원, 진입로 포장공사금액 19,46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재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남 천안군 직산면 OO리 O OOOOO에 소재한 OO화학주식회사로 동 소재지에 제조(프라스틱, 금형)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하면서 93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을 20,755,372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중 3,743,127원은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 374,312원 계 4,117,439원을 차감하고 16,637,933원을 93.11.11 조기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7 심사청구를 거쳐 94.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이 건 매입세액은 공장의 대지조성과 관련된 조경공사비, 진입로 포장공사비 등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발생한 것으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모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사업자는 토지조성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2호에서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공사로서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경 3041 94.5.3 등 같은 의견)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중 맨홀 및 배수로 공사 77,181원, 조경공사비 451,582원, 진입로 조경공사비 748,364원, 진입로 포장공사비 1,946,000원, 부지정지 공사비 520,000원 합계 3,743,127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바 쟁점공사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구축물(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맨홀 및 배수로 공사는 이 건 공장주위의 대지가 공장바닥면 보다 현저히 높아 토사위험이 있어 토사방지를 위하여 공장과 산등성이 경계면을 따라 콘크리트 등으로 맨홀 및 배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과(구조 및 용도: (6)기타 (나)철근콘크리트조의 것, 세목: 하수도 및 배수정화장치 내용연수 15년) 관련된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진입로 조경공사는 그 명칭과 달리 실지는 공장입구 도로면이 공장부지면보다 낮아 토사방지를 위해 돌로서 방벽을 쌓은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구축물(구조 및 용도: (6)기타 (라)석조의 것: 방벽 내용연수 40년)과 관련된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진입로 포장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구조 및 용도: (7) 포장도면, 세목: 콘크리트 바닥, 내용년수 15년)과 관련된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경공사와 부지정지공사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맨홀 및 배수로 공사, 진입로 조경공사, 진입로 포장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