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3.12.13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 O OOOOO OOOO OOOO 59.3㎡ 및 동 부수토지 7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권리의무 일체를 OOO으로부터 85.4.6 승계받아 보유하다가 92.5.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OOO과 OOOO공사와의 분양계약서 및 위 OOO과의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외에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위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OOO의 것으로서 동 분양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8,385,550원을 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이의신청, 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공사간의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일체를 위 OOO으로부터 그대로 승계하여 동 OOO의 분양계약서가 청구인의 취득계약서이며 이를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전시법령이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양도자들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전산화에 의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양도인에게 유리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보호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건 양도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하겠다.
- 라.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처분청에 신고할 때에 제출한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83.12.13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에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동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은 될지언정 85.4.6 위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더우기 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과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27,000,000원은 기준시가 39,015,3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일 뿐만아니라,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되어 관할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7,000,000원 또한 신빙성있는 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전시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