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O 에서 OO설비라는 상호로 91.9.16부터 전기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세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한다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9,500원,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9,500원,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6,000원 및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46,000원 합계 8,431,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는데도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알도록 하여 용역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데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이라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제공하는 정상적인 용역을 의미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건축사무소로부터 전기설계 도면작성등의 용역을 하도급 받아 설계·제도하여 납품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이라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용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법 제12조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전시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용역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전시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 다목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지도,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하도록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에 대하여 전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면세대상 용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동 용역이 전시법령이 열거한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열거된 바 없으므로 일응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기설계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하거나 이에 유사한 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서의 기술용역이란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등 법률이 그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자들이 제공하는 용역 또한 관련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공하는 전기설계용역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자 만이 제공하는 용역이 아님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용역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그후 이에 반하여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청구인의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으로서 동 “수리”로 인하여 “전기설계용역”은 면세용역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욱이 과세관청이 “전기설계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하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