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면적이 실측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 양도가액은 정정된 면적,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공부상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3010 선고일 1994-08-31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면적인 23,429㎡로 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원군 북면 OO리 OOO, 전 615㎡(이하 “쟁점 ① 토지”라 한다)를 ’78.2.28 취득하여 ’90.7.13 양도하고, 충청남도 천원군 북면 OO리 O OOOO 임야 23,429㎡(이하 “쟁점 ② 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리 O OO, 임야 496㎡를 ’78.1.30 취득하여 ’90.7.13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①, ②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12.1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832,700원 및 동 방위세 1,16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 ①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78.2.28 취득하여 ’90.7.1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쟁점 ②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취득시의 면적 계산을 양도시의 면적(23,429㎡)과 동일 면적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78.1.30 쟁점 ②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부상 면적(46,810㎡)을 그대로 믿고 취득하여 그후 취득시의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89.9.23 쟁점 ②토지의 면적을 23,429㎡로 정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시의 면적은 당초 공부상 면적인 46,810㎡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①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 ①토지 소재지(충청남도 천원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대전직할시에서만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 ② 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면적인 23,429㎡로 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은 쟁점 ①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①)와 쟁점 ②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의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 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93.12.31 개정전)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전)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78.2.28 쟁점 ①토지를 취득할 때로부터 ’90.7.13 양도할 때까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중구 OO동등 대전직할시에서만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 ①토지 소재지(충청남도 천원군 북면 OO리 OOO) 또는 그 인근지역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직업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그동안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없고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 ①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 ①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영농비 지출관련 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①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쟁점 ②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당초 46,810㎡에서 23,429㎡로 정정된 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이 ’78.1.30 취득할 당시 공부상 면적이 46,810㎡이었으나 청구인이 쟁점 ②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동 토지의 실제면적이 46,810㎡가 아니라 23,429㎡라는 사실이 밝혀져 ’89.9.23 쟁점 ②토지의 실제 면적대로 공부상 면적을 정정한 것임이 천원군의 “지적 공부정리 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90.7.13 위 OOO에게 쟁점 ②토지를 양도한 면적은 23,429㎡이었음이 등기부 및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②토지의 취득시 면적을 ’89.9.23 면적이 정정되기 이전의 면적인 46,810㎡로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78.1.30 쟁점 ②토지를 ’90.7.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면적이 23,429㎡이었으므로 취득시의 공부상 면적이 46,810㎡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 ②토지의 취득시 면적으로 볼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 및 양도시 모두 그 면적을 23,429㎡로 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