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웅천면 OO리 OOOOO답 2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9.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0.1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1.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8,073,240원 및 동 방위세 1,614,650원을 1993.9.1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3 이의신청, 1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그 거래가액은 신고서에 첨부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0.8.5이나 주위에서 6년이상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여 등기를 늦게한데 기인하는 바, 실제양도일이 1990.8.5이므로 이날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면적 294㎡(약 89평)중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70평이고 나머지 19평의 면적에는 동일번지내에 소재한 별도의 구옥에 속한 토지이며 당해 가옥과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는 양도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0.8.5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날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실제양도면적이 공부상 양도면적과 달리 231㎡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쟁점2)와 ③ 쟁점부동산중 19평이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쟁점3)에 다툼이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1993.12.31 개정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상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5,000,000만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가가 33.3%만 상승하였다는 주장은 당시의 지가동향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의 채무관계로 쟁점토지를 평당 13,000원(전체가액 1,157,000원)에 대물변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수수 내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1990.11.21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잔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대금수수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등기접수일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19평을 제외한 70평만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분할되어 소유자를 달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청구외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도 거래부동산이 쟁점부동산 전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제외하여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