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산정시 조정월수를 12개월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2889 선고일 1994-08-11

[요지] 토지등급가액의 정기조정은 88.1.1 이후 1년에 1회 조정되는 것이므로 지가변동이 없어 토지등급가액의 조정이 없더라도 정기조정시 종전의 토지등급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2월로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소재 대지 360㎡, 주택 234.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31 취득하여 89.5.27 양도한 후 90.5.29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 특정지역내에 있다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제1항, 국세청기준시가액표 2-나(2)-(4)에서 정한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 93.11.16 청구인에게 ’89귀속양도소득세 7,957,220원 및 방위세 1,591,440원을 과세하였다. ※취득당시 국세청기준시가 계산산식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2 심사청구를 거쳐 94.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액표 2-나-(2)-(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12월로 계산하였으나, 첫째, 위 산식의 조정월수 적용시 12월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관할청인 서울시 중구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을 85.7.1 조정한 후 3년 6월(42월)만인 89.1.1 조정하였으므로 위 산식의 조정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42월로 계산하여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등급가액의 정기조정은 88.1.1 이후 1년에 1회 조정되는 것이므로 지가변동이 없어 토지등급가액의 조정이 없더라도 정기조정시 종전의 토지등급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2월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산정시 조정월수를 12월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제1항에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동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1항에는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제1항에서 “전기과세시가표준”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89.3.15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2-나-(2)-(나)에서는 “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시의 배율은 기재된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취득시의 배율은 양도시의 배율에 의하여 산정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응용하여 산정된 취득가액으로 나누어 취득시의 배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취득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규정한 2-나-(3)-(나)-②에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동일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식은 아래와 같다. × 양도가액 =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배율 ※ 본 산식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19조(과세 표준 및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 등)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을 매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단기 거래하는 경우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배율이 동일한 관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앞서 본 국세청장이 정한 산식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을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의 정기조정기간은 1년(12월)임을 알 수 있어 위 국세청장이 정한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라 함은 정기조정의 경우에는 정기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1년(12월), 수시조정의 경우에는 수시조정일로부터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월수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 다. 쟁점토지의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조정경위를 보면, 89.5.10 수시조정일에 216등급으로 조정된 후 87.1.1 및 88.1.1 정기조정일에는 등급조정이 없었고 89.1.1 에 220등급, 90.1.1 에 232등급으로 각 조정되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취득당시(89.3.31)과세시가표준액 정기조정일인 89.1.1과 그 직전기 정기조정일인 88.1.1 사이의 수시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88.1.1을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기간(88.1.1~88.12.31)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2월이 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산식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12월(88.1.1~88.12.31)로 계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