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전2853 선고일 1994-09-30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4.4.19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31,6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남 보령군 웅천면 OO리 OOO O 전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22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0.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31,628원을 93.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이의신청,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건 과세결정 이전에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양수인으로부터의 영수증 등 제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6.3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인 92.10.29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 사실이 수표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매매대금 영수증상의 금액(50,000,000원)과 계약서상의 금액(37,500,000원)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유없이 등기접수를 2년 이상이나 지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상의 금액이 50,000,000원으로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액 37,500,000원과 다르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이건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양도대금이 50,000,000원으로서 계약일인 90.5.8 계약금 5,000,000원, 90.5.21 중도금 7,500,000원, 90.6.3 잔금 37,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영수증상의 수령액 50,000,000원과 동일하여 일반적인 영수증 수수관행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수취한 90.5.8자 계약금 5,000,000원 중 4,000,000원을 동일자에, 90.5.21자 중도금 7,500,000원 중 2,300,000원을 같은 날짜에, 90.6.3자 잔금 37,500,000원 전액을 90.6.4 충북 보령군 웅천면 OO리 소재 청구외 OO 새마을금고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동 새마을금고 예탁금원장,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셋째,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양수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분당신도시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를 90.6.2 32,000,000원에 양도하고 잔금 29,000,000원에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위 권리양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OOO가 동 대금을 쟁점토지의 양수자금으로 이용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넷째, OO 새마을금고의 수표관리부 상 90.6.4 청구인 예탁금원장에 입금된 수표의 배서내용 확인을 요청한 바,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의 회신에 의하면 수표(수표번호 OOOOOOOOOO 10,000,000원권, OO OOOOOOOO 1,000,000원권) 이면에 OO새마을금고의 직인 및 청구외 OOO의 전화번호(OOOOOOOO)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판명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6.3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전시법령에 합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에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6.3로 하여 그 귀속시기인 90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양도의 귀속시기를 92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