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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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3.1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33,86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 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 별로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