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당초 결정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92.12.24 위헌결정이 있기 전인 92.7.1 동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정당하며(2) 국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납부기한 8일전에 이 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유효한 처분이라는 의견임.
[요지] 상속세 당초 결정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92.12.24 위헌결정이 있기 전인 92.7.1 동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정당하며(2) 국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납부기한 8일전에 이 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유효한 처분이라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4중0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과 공동상속인 OOO, OOO)은 90.3.16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91.5.1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90.12.31 개정(삭제)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하여 92.7.1 청구인에게 상속세 58,074,160원 및 동 방위세 10,16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3.12.23 연로자공제액 1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동 상속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상속세 4,200,000원 및 동 방위세 7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연로자공제액을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2)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 30일 전에 송달하여야 하는데도 이 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93.12.23에 송달하고 납부기한을 93.12.31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이 건 상속세 당초 결정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92.12.24 위헌결정이 있기 전인 92.7.1 동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정당하며
(2) 국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납부기한 8일전에 이 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유효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초 상속세 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상속세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92.12.24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91헌바 21)한 바 있다.
②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여야 함에도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은 무효로 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처분은 92.7.1에 있었고 증액경정 처분은 93.12.23에 있었는데 당초처분은 그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로 되었지만 위헌결정 전인 92.7.1 부과된 당초 처분은 그 당시 법령규정상 적법하므로 위헌결정 이후에 증액경정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당초처분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위헌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의 효력을 장래에 상실시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은취지:국심 94중0063, 94.7.23 합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