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설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2698 선고일 1994-10-12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4.2.5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4,835,217원은 93.10.5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090,909원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에서 톱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같은동 OOOOO 소재 공장건물 271.8㎡(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계약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체결하고 93.8.24 건물준공검사를 받은 후 93.10.5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공급가액 40,909,091원 부가가치세 4,090,90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4.1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부가가치세 4,090,909원을 공제대상매입세액에 포함하여 9,335,216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건물 준공일인 93.8.24로 보고 93.10.5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 4,090,909원을 공제 부인하고, 94.2.5 청구인에게 환급세액을 4,835,217원으로 경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심사청구를 거쳐 94.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 지급일이 “준공 후 3개월 이내”로 약정되어 있고, 수급인은 준공검사 합격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등 공사현장 정리작업후 대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준공일 현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준공 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 비추어 볼 때 준공일 현재 댓가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건 건설용역을 통상적인 용역의 거래로 보아 그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을 준공일로 보고 준공일로부터 불과 42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건물 건설용역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일인 준공일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인지 여부

(1)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이 ’93.8.24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3-8---9: 같은 뜻임) 이 건 도급계약서(’93.6.1자)에 의하면 공급대금전액을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준공일 연동부 지급약정으로 대금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곧바로 준공검사 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건설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건축물이 외견상 완공되어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공사기준에 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필한 때에 당해 건축공사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 약정된 구체적 역무내용(예를 들면 주된 역무인 건축공사외에 부수적인 역무도 포함된다)에 따라 양 당사자가 계약한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합의 내지 수긍하는 때가 사실상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봄이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 합격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등을 철거·반출하는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대금지불을 청구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이건 건물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은 청구인과 이 건 건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준공후 공사대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누수등 하자를 제기하여 93.9.15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93.9.28 잉여자재 및 폐물, 가설재등을 철거하고 93.10.1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완료 확인을 받은 후 당초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 이내인 93.10.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 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위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물 건설용역의 경우 준공일인 93.8.24 현재로서는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약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후 하자보수공사 및 잉여자재등의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한 날인 93.10.5에 역무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