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부1072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1994.1.16 청구법O에 고지한 1992사업년도(1.1~12.31)분 법O세 1,285,270,990원은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2,967,594,762원을 손금으로 O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O은 건설업(토목·건축)을 영위하고 있는 법O으로서 청구법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컨트리크럽 주식회사(청구법O의 주주가 1992.1.16, 45%의 주식 취득, 이하 “청구외법O”이라 한다)가 발주한 OO골프장(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OO리 소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1990.5.30부터 1991.7.31까지의 공사대금 중 19,462,433,9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중, 1992.1.24 청구법O과 청구외법O은 위 공사대금 19,462,433,900원과 동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청구법O이 입었던 손해배상금 1,171,141,000원(이상 총 20,633,574,900원을 이하 “공사미수금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동 공사미수금등을 년 17.5%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1992.12.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공사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 하여 법O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 (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2,967,594,76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2사업년도(1.1~12.31)분 법O세 1,285,270,990원등을 경정하여 1994.1.16 청구법O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O은 이에 불복하여 1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O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이 된 공사미수금등은 청구법O이 청구외법O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O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합의 약정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적극적O 자금의 대여가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605조(준 소비대차)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O이 청구외법O으로부터 공사미수금등을 약정기일까지 받지 아니한 것은 공사미수금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O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법O에 대한 공사미수금등을 법O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O세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O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0항(19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O의 업무와 직접적O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법O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91누8302, 1992.11.10)
- 다. 청구법O은 1990.5.8 청구외법O으로부터 OO골프장 건설을 위한 공사도급(부가가치세 포함한 총 공사대금: 36,017,300,000원, 공사기간: 1990.5.30 ~1992.5.30)을 받았음이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O되고, 1990.5.30부터 1991.7.31까지의 공사대금중 미지급액 19,462,433,900원과 동 공사대금의 미지급으로 O한 손해배상금 1,171,141,000원을 확정하고 그 합계금액 20,633,574,900원을 연 17.5%의 이자를 가산하여 1992.12.31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양 법O간에 1992.1.24 체결하였음이 이 건 약정서에 의하여 확O된다. 한편 1992.1.16 청구법O의 주주O 청구외 OOO외 5O(OOO, OOO, OOO, OOO, OOO)이 청구외법O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45%O 45,0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청구법O과 청구외법O은 법O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청구외법O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O되는 바, 청구법O은 청구외법O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동기가 골프회원권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청구외 법O의 실질적O 자본주O 청구외 OOO가 추가투자를 소홀히 하여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청구법O의 주주O OOO등 이 지역 경제O들이 청구외법O을 O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며, 위 약정서를 체결한 이유도 부득이하게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 대비하여 당사자간에 채권채무를 확정해두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O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O의 결손금은 1991년 380,677,771원, 1992년 507,805,101원, 1993년 2,545,376,753원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금 등을 상환할 수 있는 당좌자산도 1991년말 현재 319,040,620원, 1992년말 현재 17,804,650원에 불과하여 청구외법O은 청구법O에 대한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1992년말 현재 청구외 OO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4,614,71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이 청구외법O이 관할 공주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여 확O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O은 이 건 OO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1994.9월말 현재까지 91,483백만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골프회원권은 145구좌(충청남도 지사가 승O한 1,100구좌 대비 13%임)만 분양되어 그 분양대금총액이 위 총 투자비의 9.6%O 8,790백만원에 불과함이 당심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문체 46830-1909, 1994.10.5)에 의하여 확O되고 있어 청구외법O의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지역 경제O들이 청구외법O을 O수하기로 하여 청구법O의 주주들이 청구외법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확O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O 법O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등에 대한 규제는 기업자금의 비생산적O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경영의 유도 내지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O 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확O된 바와 같이 쟁점공사미수금은 청구법O과 청구외법O간에 특수관계 성립일(1992.1.16) 이전O 1990.5.8 계약, 착공된 건설공사미수금으로서 그 발생원O이 청구법O의 주요목적사업O 건설공사에서 발생하였으며, 청구외법O으로부터 부득이하게 건설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동 공사미수금과 공사대금 회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채권으로 확정하고 동 공사미수금등을 회수할 때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상호 약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청구외법O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고의적으로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지급이자 손금규제에 대한 법리적용을 잘못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동지: 선결정례 93부1072, 1993.7.1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