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전2489 선고일 1996-08-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37,431,8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