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37,431,8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