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2341 선고일 1996-08-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천안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292,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