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제2기부가가치세 10,70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91.11.21-92.7.11 기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2.4.14-92.7.11 기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등 2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다 음) 소 재 지 대 지 건 물 건물신축일 양도일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172㎡ 158.36㎡ 91.11.21 92.4.24 〃 대덕구 OO동 OOOOOO 200.4㎡ 197.62㎡ 92.7.11 92.12.3 합 계 372.4㎡ 355.98㎡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92년 1기 부가가치세 3,818,18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6,888,240원을 93.8.16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점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1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 (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당심판소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5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등은 5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국심 93서 1505, 93.10.27 같은 뜻임) 셋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그 세대별 규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세대별 면적은 21.83㎡ - 83.24㎡로서 이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에 해당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