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전1938 선고일 1994-07-1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 또는 67일이 되는 94.1.15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처분청의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94.1.15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그 접수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송달내역 및 일자를 보면 충주우체국에서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93.11.8 접수(OOO의 납세고지서 등기접수번호 241, OOO의 납세고지서 등기접수번호 242)하여 청구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서울 성북우체국에서 93.11.9 OOO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성북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 상황 통보공문(성북업 46830-750, 94.6.15) 및 그 배달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서울 OO우체국에서 93.11.11 OOO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OO우체국장의 배달증명 회보공문(OO창 93220-680, 94.6.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 또는 67일이 되는 94.1.15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