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1849 선고일 1994-07-29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부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된 채권확인서만으로 상속가액에서 채무공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9.22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가액을 245,778,480원으로, 상속법 제4조등에 의한 공제액 326,000,000원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134,221,52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OO 전(田) 659.25㎡에 대한 토지보상금 214,076,410원과 상속재산 평가차액 91,939,850원을 청구인이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등에 의한 공제액을 285,589,880원으로 하여 93.8.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상속세 63,414,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92.9.22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받은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OO 전 606.8㎡와 같은곳 OOOOOOOO 전 268.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5년전부터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공제한 처분과,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액 2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도로에 저촉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목은 전,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사용은 상속개시이전부터 임대하여 공장용지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내 중심부분에 위치하여 농지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어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 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부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된 채권확인서만으로 상속가액에서 채무공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농지상속공제액 64,410,12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채무액 2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농지·초지·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5년전부터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액 64,410,120원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는 대청댐 수몰지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충남 대덕군 OO동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건축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종사하여온 사실과 쟁점토지는 도로에 저촉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하여 실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처분청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실지 조사되었고, 또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이전인 91.4.9부터 OO산업 및 OOOOO산업에 임대하여 공장용지 및 창고부지로 사용하였음을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아볼때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92.9.22)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청구인 결혼자금으로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가 토지보상금 수령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면 확인서내용중 차용기간이 88.10.29-92.7.2로 되어 있음에도 차용당시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차용 및 변제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는 없으며, 단지 상속개시일 이후 93.9.27 작성된 채무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차용 및 변제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