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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0.2.1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이후 토지를 취득(80.8.8)하여 91.12.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1667
선고일
1994-06-2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