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을 600,353,180원으로 결정(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1597 선고일 1994-07-14

[요지] 청구법인이 아무런 근거 제시없이 실질적인 경영주인 청구외 ○○의 개인재산이 추계소득만큼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탈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국산차(다래차등)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88.4.1부터 1993.3.31까지 5년간 총수입금액 신고액은 1,940,648,000원이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대전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하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원시작업일보 및 제품출고대장에 의거 매출누락액 3,099,456,000원을 적출하고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431,830,880원을 1993.10.22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한편, 동 매출누락액을 위 신고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5,040,104,0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표준소득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600,353,180원으로 추계하여 법인세 등 198,769,320원을 1993.10.22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고지세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과 세 기 간 부가가치세 (원) 1989년 제1기 1989년 제2기 1990년 제2기 1991년 제1기 1991년 제2기 1992년 제1기 1992년 제2기 24,773,990 55,450,550 69,360,470 113,415,440 114,292,670 17,362,880 37,174,880 계 431,830,880 법인세등 사 업 년 도 법인세(원) 방위세(원) 계(원) 1988.4.1~1989.3.31 1989.4.1~1990.3.31 1990.4.1~1991.3.31 1991.4.1~1992.3.31 1992.4.1~1993.3.31 11,730,450 31,618,900 47,740,710 81,441,330 19,985,330 1,609,850 4,642,750 13,340,300 36,261,650 47,740,710 81,441,330 19,985,330 계 192,516,720 6,252,600 198,769,3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8 심사청구를 하고 1994.1.2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1984.1부터 1993.3.31까지 기간에 청구법인에게 6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나 경영주의 개인재산이 누락소득금액만큼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에 정당성이 없다 하겠고, 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작업일보와 제품출고대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이를 근거로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5개 사업년도분 신고수입금액은 1,940,648,000원이고 결정수입금액은 5,040,104,000원으로서 그 기장율이 38.5%에 불과한 바, 이는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시작업일보 및 제품출고대장에 의거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입누락금액을 결정한 것임이 확인 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아무런 근거 제시없이 실질적인 경영주인 청구외 OOO의 개인재산이 추계소득만큼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탈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1988.4.1부터 1993.3.31까지의 총수입금액을 5,040,104,000원(매출누락가산액 3,099,456,000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600,353,180원으로 결정(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한 원시기록이며 청구법인의 각기 다른 직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작업일보, 시산표, 제품출고대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 3,099,456,000원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1,940,648,000원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을 5,040,104,000원으로 결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총수입금액을 5,040,104,000원으로 결정한 것에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이 5,040,104,000원이고 청구법인이 기장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이 1,940,648,000원이어서 그 기장율이 38.5%에 불과한 바,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 할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하겠고, 셋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 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사 업 년 도 법인세(원) 방위세(원) 방위세(원) 1988.4.1~1989.3.31 1989.4.1~1990.3.31 1990.4.1~1991.3.31 1991.4.1~1992.3.31 1992.4.1~1993.3.31 336,348,087 836,420,832 1,242,928,693 1,881,189,947 743,216,449 40,361,770 100,370,499 149,151,443 225,742,793 84,726,675 소득표준율 12% 〃 〃 〃 〃 〃 〃 〃 11.4% 계 5,040,104,000 600,353,180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OOO의 개인재산이 이 건 과세기간중 위 추계소득만큼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의 탈루가 없다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1988.4.1부터 1993.3.31까지의 총수입금액을 5,040,104,000원(매출누락가산액 3,099,456,000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600,353,180원으로 결정(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