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지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직업:변호사)에 대한 1992년도 수입금액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992년도 수입금액 48,23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3.8.16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4,01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3.12.13 위 종합소득세를 2,880,9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3 이의신청 및 1993.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비가 상당액에 이르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빙자료가 없는 필요경비도 공제함이 마땅하다고 막연히 주장만할 뿐 관련 지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전시 누락액 포함하여 103,350,000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83,562,858원으로 결정한 경정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3년 5월경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1992년도 수입금액 55,120,000원외에 48,23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여 위 합계액 103,35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57,162,858원(급료 22,100,000원 포함)으로 결정하였다가, 그후 갑종근로소득세 조사시 급료 26,400,000원의 지급사실이 추가로 인정되어 위 합계액 83,562,858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사업소득(종합소득)을 경정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처분청은 전시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3.5.19까지 기장누락된 필요경비금액과 그 입증자료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청구에 있어서도 그 주장의 필요경비금액이나 동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항변하고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전시 경정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