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된 경우,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1592 선고일 1995-04-03

[요지] 신주인수권이란 채권적 권리로서 경제적가치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하였음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개발(주)(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90.1.30 현재 총발행주식 280,000주중 52,000주(18.57%)를 소유하고 있으며, 증자법인이 90.1.30 120,000주를 유상증자할 때에 22,285주의 신주를, 90.9.21 200,000주를 유상증자할 때에 26,000주의 신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각 인수할 권리 (신주인수권)를 포기하였고, 증자법인은 이를 이사회의결의를 거쳐 다른 주주(이하 “인수자”라 하며, 법인형태의 인수자인 경우에는 “인수법인”이라고도 한다)들에게 배정하고 인수자는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이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으로부터 위 90.1.30자 유상신주 22,285주와 90.9.21자 유상신주 26,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에 인수할 수 있는데도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인수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하도록 하였고, 이는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90.1.30자 유상신주에 대하여 151,582,570원【(1주당 평가액 11,802원 - 발행가액 5,000원) × 22,285주】, 90.9.21자 유상신주에 대하여 160,004,000원 【(1주당 평가액 11,154원 - 발행가액 5,000원) × 26,000주】을 익금산입하여 93.10.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4,348,130원 및 동 방위세 35,338,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인수자들의 신주인수는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고 이를 인수자들에게 양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인수자들에게 재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증자당시 냉동공장신축으로 자금여력이 없어 신주를 인수하려면 차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만 확대되어,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신주인수포기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신주인수권이란 채권적 권리로서 경제적가치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하였음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된 경우,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제1호내지 제7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호내지 제9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부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87누925, 88.2.9 등 다수).
  • 다. 이 건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법령에 따라 첫째,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되어야 하며, 둘째, 이와 같은 행위가 청구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1) 우선, 이 건 신주인수권 포기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과 증자법인, 인수법인은 대주주들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일정지분씩을 소유하면서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임이 각 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도 없다.
  • 나) 상법상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로 양도가 가능하고 그 양도방법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 증자법인 및 인수법인간의 관계가 동일한 대주주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나 인수법인이 증자법인의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간의 관계라면, 굳이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라는 정상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포기된 신주의 재배정”이라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신주인수권 양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때, 이 건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특수관계자인 인수자들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한다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자들에게 재배정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양도한 거래와 동일한 실질내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욱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한 것은 실질상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행위인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다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의 무상포기가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들을 예시하고 있는 바, 제1호내지 제8호에서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제9호에서는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인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범위의 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청구법인은 신주인수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인정으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만 초래한다 하나, 신주인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여부는 신주인수에 따른 기대이익과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사안인 바, 우선, 신주인수에 따른 기대이익은 신주인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과,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는 증자시점의 1주당 평가가액인 11,802원(1차 증자시), 또는 11,154원(2차 증자시)와의 차액으로써, 이와 같은 기대이익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임에 반해, 신주인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인정은, 신주인수재원이 차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부분 청구법인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의 포기는 위 (1)부분에서 인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공여하므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의 무상공여) 및 제9호(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분여)에서 규정한 거래유형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실질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되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면 이 건 신주인수권의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할 경우] 이익분여자 이익수증자

• 분여 이익 상당액 법인세과세

• 소득처분 법인 -기타사외유출 개인 -임원등 ->상여 -주주 ->배당 -기타 ->기타소득 영리법인: 수증시 수증익 과세되지 않고, 양도시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됨. 비영리법인: 증여세과세 개 인: 임원등 ->근로소득과세 주주 ->배당소득과세 기타 ->기타소득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과세되지 않음 영리법인: 수증시 수증익 과세되지 않고, 양도시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됨. 비영리법인: 증여세과세 개 인: 증여세과세 ⇒ 수증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과 법인의 거래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반면 법인과 개인의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익분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세수효과측면에서 이를 상쇄시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