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금액이 37,500,000원인지 또는 93,75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1404 선고일 1994-06-08

[요지] 처분청에서 관할 법원의 소송서류를 열람한 바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은 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소장을 잘못 작성하였다는 청구외 ○○ 변호사의 확인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받아드리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000원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2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월 1.5%(1푼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89.3.20에 5억원, 89.4.10에 5억원, 89.4.25에 2억5천만원, 합계 12억5천만원(이하“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금액을 93,750,000원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532,000원 및 동 교육세 8,90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4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실지 받은 이자금액은 37,500,000원(89.3.20 대여한 5억원의 5개월분 이자) 뿐인데도 쟁점대여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청구소송시 변호사의 실수로 쟁점대여금 전부에 대한 이자 5개월분을 받은 것으로 소장이 잘못 작성되었고, 피고가 재판에 불참석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을 받음으로써 잘못 작성된 소장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판결문에는 쟁점대여금 전부에 대한 이자 5개월분을 받은것으로 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자 수령금액을 93,75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쟁점대여금의 이자를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사후에는 89.3.20에 대여한 5억원의 이자 5개월분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관할 법원의 소송서류를 열람한 바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은 93,75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소장을 잘못 작성하였다는 청구외 OOO 변호사의 확인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받아드리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93,75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금액이 37,500,000원인지 또는 93,75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채이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해 수입할 이자금액이 있으면 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같은취지:국심 90서222, 90.4.20).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다음과 같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한 이 자 89.3.20 89.4.10 89.4.25 5억원 5억원 2억 5천만원 90.3.20 90.4.10 90.4.25 월 1.5% ″ ″ 청구인은 91년 1월 쟁점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해 청구외 OOO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4.12 판결(대전지방법원 91가합180)을 받았는 바 그 소장내용은 피고 OOO은 쟁점대여금의 5개월분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및 7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이자 1,382,250,000원(원금: 1,250,000,000원, 이자: 132,25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판결문의 내용은 소장의 내용과 같다(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봄). 처분청은 판결문 내용과 같이 쟁점대여금 전부에 대한 이자를 5개월간(1,250,000,000 × 1.5% × 5개월 = 93,750,000원)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대리한 청구외 OOO 변호사의 실수로 쟁점대여금 전부에 대해 5개월분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을 뿐 실지 이자를 받은 금액은 89.3.20 대여한 5억원에 대한 이자 37,500,000원(500,000,000×1.5%×5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이 자 수령월 청구인이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청구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89.3.20 대여한 5억원의 이자 89.4.10 대여한 5억원의 이자 89.4.25 대여한 2억5천만원의 이자 89.4월 7,500,000

• - 89.5월 7,500,000 7,500,000 3,750,000 89.6월 7,500,000 7,500,000 3,750,000 89.7월 7,500,000 7,500,000 3,750,000 89.8월 7,500,000 7,500,000 3,750,000 89.9월

• 7,500,000 3,750,000 그러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소장상의 이자금액은 56,250,000원의 차이가 있는데도 피고가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소장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동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신청하여 1,424,000,000원에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경락받았는 바 동 판결문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89.3.20 대여한 5억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받으면서 나머지 7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첫월분 이자부터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통상의 사채거래에 있어 이자지급방법과 달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자상당액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자수입금액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판결내용과 같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5개월분 이자 93,75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