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91.2.12 및 91.2.26자 증자는 구주주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주식을 구주주가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91.2.12 및 91.2.26자 신주발행에 따라 주식 점유비율이 달라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91.2.12 및 91.2.26자 증자는 구주주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주식을 구주주가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91.2.12 및 91.2.26자 신주발행에 따라 주식 점유비율이 달라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논산세무서장이 93.10.2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산 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37,647,5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15,000주중 240주(지분율 1.6%)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5,000주중 청구인이 240주(지분율 1.6%), 대표이사(90.10.25 이전)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누이남편)가 7,650주(지분율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2.6%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91년 제2기 및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7,647,530원에 대하여 93.10.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액 37,647,5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4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