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전1340 선고일 1994-07-12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91.2.12 및 91.2.26자 증자는 구주주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주식을 구주주가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91.2.12 및 91.2.26자 신주발행에 따라 주식 점유비율이 달라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논산세무서장이 93.10.2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산 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37,647,5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15,000주중 240주(지분율 1.6%)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5,000주중 청구인이 240주(지분율 1.6%), 대표이사(90.10.25 이전)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누이남편)가 7,650주(지분율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2.6%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91년 제2기 및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7,647,530원에 대하여 93.10.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액 37,647,5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91.2.12자 신주 3,000주, 91.2.26자 신주 3,000주를 발행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임원이자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 OOO가 이를 인수함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91.12.31)이전부터 이들의 보유주식수가 12,000주로서 총발행주식수 21,000주의 57.1%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지분율이 37.6%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당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이외에 주식변동내용은 신고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91.2.12 및 91.2.26자 증자는 구주주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주식을 구주주가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91.2.12 및 91.2.26자 신주발행에 따라 주식 점유비율이 달라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계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4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임원변경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누이 남편)가 체납법인 설립일(88.12.6) 부터 90.10.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의 동생들인 청구외 OOO, OOO가 각각 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체납법인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의 변동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90.1.1~90.12.31 사업년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지분율이 52.6%이었으나 91.2.11과 91.2.25 각각 30,000,000원 상당의 신주발행시 청구외 OOO가 20,000,000원, 청구외 OOO가 5,000,000원, OOO가 5,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인수하므로서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91년 제2기 및 92년 제1기분)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과 92.6.30 현재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지분율이 37.4%로 변경되었음을 자본에 관한 주식회사 변동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단위:원, %) 주 주 명 90 사 업 년 도 91.2.25 이후 주식소유금액 지분율 주식소유금액 지분율 OOO 76,500,000 51 76,500,000 36.4 OOO 2,500,000 1.6 2,500,000 1.2 청구인 2,500,000 1.6 2,500,000 1.2 OOO 2,500,000 1.6 2,500,000 1.2 OOO 2,500,000 1.6 2,500,000 1.2 OOO 50,000,000 33.3 90,000,000 42.9 OOO 5,000,000 3.3 15,000,000 7.1 OOO 5,000,000 3.3 15,000,000 7.1 OOO 3,500,000 2.7 3,500,000 1.7 계 150,000,000 100 21,000,000 100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